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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5. 1. 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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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회복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악의의 점유자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취한 과실을 소비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ㄴ.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ㄷ.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ㄹ.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도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ㅁ.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1.ㄱ.ㄹ.ㅁ. 2.ㄴ.ㅁ. 3.ㄹ.ㅁ. 4.ㄷ.ㄹ. 5.ㄴ.ㄹ.

 

 

 

 

 

 

 

 

정답.1.

악의의 점유자가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 과실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점유자와 선의이고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의.악의 불문하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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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악의의 점유자,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ㄴ.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ㄷ.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의 점유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ㄹ.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하여를 청구할 수 있다.

ㅁ.악의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1.ㄱ.ㄷ. 2.ㄴ.ㅁ. 3.ㄷ.ㄹ. 4.ㄹ.ㅁ. 5.ㄱ.ㄴ.

 

 

 

 

 

 

정답.2.

#선의의점유자 는 과실을 취득하나 악의의점유자,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점유물에관한필요비상환청구권은선의악의의점유자에게도인정된다

#필요비상환청구권 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상환기간의하여를청구할수없다

#유익비상환청구에대하여는법원에상환기간의하여를청구할수있다

( #제20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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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는 상환청구할 수 있다.

4.악의의 점유자에게도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5.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복당시의 소유자에게 제203조에 근거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1.

#필요비가아니라유익비는가액증가가현존하여야한다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회복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계약관계의 조항에 따라 비용상환을 청구해야 하고,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이 없는 경우와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203조에 근거하여 회복당시의 소유자에게 지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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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선의의 점유자에 한하여 점유물의 과실취득할 수 있으나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도 인정된다.

2.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음을 요한다.

3.선의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없다.

4.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정답.5.

#이행지체로인해매매계약이해제된경우 에는 #무효인때 에 그로 인한 #반환범위를규정한 #제548조 의 #부당이득반환에관한특칙 이 적용되므로 #선의의점유자 의 #제201조의과실취득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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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5.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비용을 지출한 것은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제203조에 근거하여 회복 당시의 소유자(양수인)에게 지출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실을취득한경우통상필요비는청구할수없다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548조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므로 선의의점유자의 제201조의 과실취득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악의의점유자는손해전부를배상하여야한다

회복자의 선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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