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공유물
#공유자의지분포기
공유에 관하여 옳지 못한 것은?
ㄱ.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ㄴ.공유자의 실제의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 당사자간에는 실제의 지분비율 가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ㄷ.공유자의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그 포기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ㄹ.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함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ㅁ.공유하는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1.ㄱ.ㄴ.ㅁ. 2.ㄴ.ㄹ. 3.ㄹ.ㅁ. 4.ㄱ.ㄹ.ㅁ. 5.ㄷ.ㄹ.ㅁ.
정답.4.
#관리행위 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지분의과반수 다
각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함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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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2.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한다.
3.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4.공유물의 재판상 분할판결은 각 공유자에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발생한다.
5.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한다.
정답.1.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권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다.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공유자의지분비율로귀속 한다.
#공유물분할협의 는 공유지분의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의동의를요한다
#재판상분할 은 #형성판결 로서 #등기를요하지않는다
#협의분할 은 #등기하여야한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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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1.공유물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합의사항을 조정조사에 기재한 경우, 각 공유자에게 등기를 경료하여야 단독 소유권이 발생한다.
2.부동산의 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적법하다.
3.소수지분의 공유자가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점유. 사용해 온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소수지분의 공유자 1인이 동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과반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는 적법점유다.
정답.4.
소수지분의 공유자 1인이 동의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 . 사용하는 경우 이는 위법하며 다른 소수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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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4/7, 을은 2/7씩, 병은 1/7의 지분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중 타당하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독점하여 나무를 심고 배타적으로 사용한 경우, 병은 보존행위로 토지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나무를 심고 독점. 사용한 경우, 갑은 을에게 보존행위로 토지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ㄷ.을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독점. 사용한 경우, 병은 을에게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갑이 토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정에게 임대하여 정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갑, 을의 관계에서 이는 위법한 점유다.
1.ㄱ.ㄷ. 2.ㄴ.ㄹ. 3.ㄷ.ㄹ. 4.ㄱ.ㄹ. 5.ㄱ.ㄴ.
정답.4.
#소수지분의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 이는 위법하며, 다른 소수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과반수지분권자 갑은 을에게 보존행위로 토지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과반수지분권자 갑이 토지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정에게 임대한 것은 적법한 권리권한에 터 잡은 것으로서 갑. 을의 관계에서 이는 적법한 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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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공유자 중 1인은 공유토지가 제3자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보존행위로서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처분하여 제3자에게 단독명의로 등기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의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보존행위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4.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보존행위로 인도청구할 수 없다.
5.소수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비율만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정답.2.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전부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처분공유자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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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의 변경에는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2.공유물의 관리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3.공유건물의 임대차, 임대차를 해지,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처분행위로 공유자의 전원 동의를 요한다.
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건물의 사용, 수익을 허락 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점유로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5.공유건물을 소수지분권자가 다수 지분권자의 동의없이 임대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이는 적접점유다.
정답.4.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
공유물의 관리특약이 공유지분의 본질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공유건물의 임대차, 임대차를 해지,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이다.
공유건물을 소수지분권자 갑이 다수지분권자 을의 동의 없이 임대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이는 불법점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