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부동산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2.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3.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상실한 때부터 즉시 소멸한다.
4.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5.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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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상실시부터10년후에소멸시효가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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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시효기간 동안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
2.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3.부동산의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4.간접점유로도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5.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정답.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점유의 파괴를 초래하여야 취득시효가 중단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의파괴 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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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 취득시효의 공통요건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ㄱ.일정기간의 점유
ㄴ.선의점유
ㄷ.자주점유
ㄹ.평온, 공연한 점유
ㅁ.무과실의 점유
1.ㄱ.ㄷ. 2.ㄴ.ㄹ. 3.ㄷ.ㄹ. 4.ㄴ.ㅁ. 5.ㄹ.ㅁ.
정답.4.
#선의점유 와 #무과실의점유 는 #등기부취득시효만의특별요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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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3.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2.
무단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분필등기절차 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 즉 #시효완성후의제3자 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신탁자( #시효완성후새로운제3자에해당 )에게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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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 전인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 전인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4.시효완성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에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원래의 소유자에 대해서 점유자는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 전인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5.
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인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하기 전인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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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시효완성자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3.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가 그 후 어떤 사유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시효완성자는 원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5.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원소유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한다.
정답.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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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게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시효기간 진행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3.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시효완성 후 시효완성자에게 등기 전에 토지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시효완성자가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근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5.시효완성 후 시효완성자에게 등기 없는 상태에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5.
시효완성 후 시효완성자에게 등기 없는 상태에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