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3.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다.
4.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2.
#증축부분이독립성이있을때구분소유권이성립 하고 #독립성이없는때는부합물 이다.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당사자간이 약정은 유효하다.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을 때는 부합물이다. 따라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증축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건물의 부합이 되면 증축부분 : 부합물이므로 임대인의 소유이며, #부속물매수청구할수없다
증축부분이 기존건물과 별개의 구조상 #독립성이인정되면 증축부분 : 별개의 소유물로서 부속시킨 자의 소유다. #임차인의부속물매수청구권이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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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토지소유자이다.
2.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3.기존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건물의 낙찰자는 그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4.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5.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기존건물의 증축구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진 경우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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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건물에 부합된 증축물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 되지 않은 때도 매수인은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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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속한다.
ㄷ.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 속한다.
ㄹ.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ㅁ.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거래상 독립한 객체성을 상실하여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시켰을 경우 그 물건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1.ㄱ. 2.ㄴ.ㄹ. 3.ㄱ.ㄴ.ㄷ. 4.ㄱ.ㄴ.ㄷ.ㅁ. 5.ㄱ.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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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때 : 건물소유자의 소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때 : 임차인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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