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다음 중 소유권에 관하여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소유권자가 사용. 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제3자와의 약정도 유효하다.
ㄷ.인접토지의 소유자가 흙을 성토하여 배수로를 막아 자연유수를 차단한 경우 이는 민법 제221조의 승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ㄹ.1필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지적도가 아니라 현실의 경계나 담장에 의하여 확정된다.
ㅁ.상린관계 규정은 전세권, 지상권에도 준용된다.
정답.2.
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지적도에 의하여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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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경계표, 담이 상린자 일방의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상린자의 공유가 아니라 단독소유다.
2.갑 소유의 감나무뿌리가 을 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3.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은 유효하다.
4.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때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단,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관습에 따른다.
5.갑이 을 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m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한 경우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을은 갑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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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건축시거리제한규정 에 위반하여 #건축물을완성하였을때에는건물철거를청구할수없다 .
경계표, 담, 구거 등 상린지 일방의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상린지의 공유가 아니라 단독소유이다.( #제239조 )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는 소유자에게 먼저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 제거할 수 있으나 수목뿌리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제2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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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갑은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3.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4.타토지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5.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의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1.
#담설치비용은반반씩 , #측량비용은면적에비례하여부담한다 ( #제237조 )
토지의 분할로 통로가 없는 경우 무상통행권이 인정된다 ( #제220조 )
#토지분할과일부양도로토지가공로에통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상의무가없다
지상권에도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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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민법 제2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ㄷ.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소극적 승수의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ㄹ.민법 제242조에서 정한 이격 거리를 위반한 건물이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건축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을 말한다.
1.ㄱ.ㄴ. 2.ㄴ.ㄹ. 3.ㄷ.ㄹ. 4.ㄱ.ㄷ. 5.ㄱ.ㄷ.ㄹ.
정답.5.
토지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인용하여야 한다.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소극적 승수의무을 의미하고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격 거리를 위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변경이나 처거를 청구할 수 없다.(제242조 제2항) 여기서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독립한건물로인정될수있는정도로건축된것 을 말하며, 건축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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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2.통행권은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의 토지이용에 부적합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3.토지분할, 일부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5.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1.
#주위토지통행권 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하여 통행권을 정할 것은 아니다. 장래의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이용량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