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매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국가에게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ㄱ.을은 수용의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ㄴ.을은 갑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ㄹ.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ㅂ.을은 갑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려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ㄱ.ㄴ.ㄹ. 2.ㄴ.ㄷ.ㅁ. 3.ㄱ.ㄷ.ㅂ. 4.ㄴ.ㅁ.ㅂ. 5.ㄷ.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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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수용은 법률규정에 의한 적법한 재산권의 침해행위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체결후의 이행불능이므로 위험부담의 문제일뿐 원시적불능에 적용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체결후 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위험부담의 사례문제이다. 갑은 쌍방책임 없는 사유로 토지를 인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반대급부로 매수인 을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수용은 쌍방의 과실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요건으로 추궁할 수 없다.
을은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갑에게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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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후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ㄱ.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을은 매매대금 지급하고 갑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ㄷ.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ㄹ.을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다.
ㅂ.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ㄱ.ㄴ. 2.ㄴ.ㄹ. 3.ㄷ.ㅁ. 4.ㄹ.ㅂ. 5.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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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강제수용 은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전보배상 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갈음하여 #수용보상금청구권의양도 를 청구할 수 있다 : #대상청구권의행사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 매도인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시적불능일때성립하는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을추궁할수없다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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