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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4. 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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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중요부분의착오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2.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문서를 읽지 않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로 취소할 수 없고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4.등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면적 0.211평이 다소 부족하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정답.4.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하여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족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상대방과 합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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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단순히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경우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매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어도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매수인의 중도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5.

매수인의 중도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 매수인은 해제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면하거나 #지급한계약금의반환을위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해제후취소가가능하다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그 후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경우 착오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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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ㄴ.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ㅁ.표의자의 중과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1.ㄱ.ㄷ. 2.ㄴ.ㄷ.ㅁ. 3.ㄱ.ㄴ.ㄹ. 4.ㄱ.ㄷ.ㄹ. 5.ㄴ.ㄷ.ㄹ.ㅁ.

 

 

 

 

 

정답.3.

계약의 해제후 취소가 가능하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착오한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착오에 빠져서 취소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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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3.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상대방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5.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매수인 병은 본인 갑과 대리인 을이 동일시되는 자이므로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 병은 본인 갑이 대리인 을의 사기사실을 모른 경우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사기강박의경우상대방이선의무과실이면취소할수없다 .( #제110조제2항 )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의한의사표시의상대방의포괄승계인 은 사기로 인한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환에서시가를묵비한것 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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