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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4. 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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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갑은 자기소유의 건물을 제3자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수인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을은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갑은 취소할 수 없다.

ㄷ.을이 건물을 선의인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ㄹ.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을과의 매매계약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ㅁ.만약 갑의 대리인 A가 을을 기망한 경우 을은 본인갑이 대리인 A의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ㄱ.ㄹ. 2.ㄴ.ㄷ. 3.ㄷ.ㄹ. 4.ㄷ.ㄹ.ㅁ. 5.ㄷ.ㅁ.

 

 

 

 

 

 

정답.4.

#제3자의사기

갑은 을과의 계약을 사기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대항할 수 없다.( #제110조제3항 )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에의한사기강박의경우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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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3.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3.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망행위의위법성 은 #신의칙상현저한기망이있어야 위법성을 인정하고 #다소의과장광고는위법성을인정하지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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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무효이다.

3.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4.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5.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정답.4.

#교환계약 에서는 일방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하거나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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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2.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3.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4.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5.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1.

#파산선고 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전체의공동의이익 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 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108조제2항의제3자 에 해당하고, 그 선의. 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 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 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있으나 비진의표시는 통정이 없다.

표의자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하면 비진의표시이고 모르고 하면 착오다.

#해제후에도착오로취소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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