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지분을 상속한다.
2.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3.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된다.
4.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사원이 단독으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정답.4.
공유물, 합유물은 각자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총유물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 총회결의를 얻어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제기해야 하고 그 대표자나 구성원의 1인은 총회결의를 거친 경우에도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유지분은상속되지않는다
#공유는공유자가사망시그상속인에게상속등기가허용 되지만 합유물, 총유물은 상속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합유물보존행위는단독으로할수있다
#교회의분열을인정하지않는다
#교회재산권은분열당시의교인들의총유가아니라잔존교인들의총유로본다
#공유와달리합유자의전원동의없이합유지분의처분은지분범위내에서도유효가아니고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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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2.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3.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4.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5.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1.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매매하면 공유와 달리 자신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유효가 아니라 처분행위자체가 무효이다.
합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자들에게 균등하게 귀속되지만 그와 같은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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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상권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2.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양도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5.지상권의 소멸시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4.
#지상권 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 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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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을은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2.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을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5.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2.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지료는2년이상연체하여야소멸청구할수있다
건물이 현존하면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 #최단기간을정한것으로간주 하므로 최단기간에는 소멸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