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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이후 5%상한선에 의한 임대료증액계산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0. 7. 3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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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이후 5%상한선에 의한 임대료증액계산

 

계산예시



















 

임대료인상률 = (변경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12) / 4%
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제한 산정률)) + (2020년5월28일기준 한국은행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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