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예시
임대료인상률 = (변경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12) / 4%
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제한 산정률)) + (2020년5월28일기준 한국은행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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