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좋은 아파트를 사려면 10억을 호가한다. 물론 빌딩을 산다면 30억을 호가한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만으로도 무려 1억 혹은 3억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하는 사기꾼도 있게 마련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고가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잔금을 치른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일자로 소급 등재되어 소유권을 보호받게 된다.
그러므로 약간의 경비는 문제가 안된다.
병원 등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세권등기나 임차보증금 등기를 계약과 동시에 처리하여야 안전하다.
중요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대법원에서 계약 당일에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혹은 열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나 소유주가 이미 발급받아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은 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 당일과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불일에 각각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할 기회가 되므로 더욱 좋다.
미국은 에스크로시스템을, 중국은 방산국제도를 도입하여 이런 사기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에스크로 제도등을 도입하지 않았기에 부동산 거래 시에 계약금이 1억 이상으로 크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꼭 하여야 한다. 가등기는 사법서사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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