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도움말
#주택구분
등록임대주택 또는 미등록임대주택 중 선택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임대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임대주택일 것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임대주택이며 그외에는 미등록주택으로 선택한다.
#수입금액
2020년 연간 주택별 월세 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을 입력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하여 비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평방미터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원 초과)이 3채 이상이면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업종코드
701101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
701102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
701103 장기임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임대(국민주택 5호이상을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104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임대(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301 주택의 전대 전전대
#신고유형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시 해당되는 신고유형을 선택
기준경비율신고
단순경비율신고
#기장의무
신고유형이 기준경비율인 경우 장부기장의무를 선택
간편장부대상
복식부기의무
#전체필요경비
주택임대소득을 장부신고시 각 해당 주택별 전체 필요경비를 입력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시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주요경비
주택임대소득을 기준경비율신고시 각 해당 주택별 전체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만 입력하며 주요경비는 아래와 같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제외한 재화의 매입비용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장부신고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시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전체 필요경비와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소형주택감면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부'를 선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감면율 30%(4년이상 임대) 또는 7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8(10)년이상 임대)를 선택한다
아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2.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규모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것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10)년 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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