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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1일 시행

부동산/경제교실

by 좀지나가자 2021. 4. 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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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보증금6000만원이넘는전세를계약 하거나 #30만원이넘는월세를계약을할경우 #계약내용을의무적으로신고해야 하는 ' #전월세신고제 '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7월 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 #전월세상한제 '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 #계약갱신청구권 ’에 이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 #임대차보호3법 '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 했습니다.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30일이내에의무적으로계약내역을신고해야 합니다. 또 #신고된계약의임대료가변경되거나계약이해제될경우에도반드시신고 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임차인중한명이신고를하면되고 , #중개인이나법무사등에게위임도가능 합니다. #계약금액의변동이없는갱신계약은신고대상에서제외 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 됩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1년 ( #2022년5월31일까지 )까지 #과태료를부과하지않습니다 .

#전월세신고제대상지역은서울과수도권전역과나머지지역의시단위지역 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평군에서 30만원이 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해야 하지만, 전남 영광군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서 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날인)해 #관할주민센터에제출하거나온라인으로신고 하면 됩니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온라인신고가가능하도록전용시스템이구축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원본#PDF#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촬영한사진파일 ( #PNG )을 첨부하면 됩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입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신고가접수되면상대방에게임대차신고가접수됐다는사실이통보 됩니다. #임대차신고를위해계약서를제출하면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확정일지가자동부여 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 시행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대전과 세종, 용인 등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출처] 전월세 신고제, 6월1일 시행|작성자 좀지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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