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 유용
#무효등기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1.채무의 소멸로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유효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2.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수 없다.3.갑소유 토지에 을의 저당권, 병의 전세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소멸로 무효인 저당권의 등기를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한 저당권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4.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5.기존의 3층짜리 구건물을 헐고 새로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한 경우 멸실된 구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에 기재해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3.#무효등기의유용은..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4. 12. 30. 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