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종부세,부동산세
월세 2,000 이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나왔다고 갑자기 외국에 있는 지인한테 이번달까지 처리하라고 편지가 왔나봐요 그래서 지인이 갑자기 한국가서 처리하고 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월세를 2천이상 받는줄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아요? 답변)) 1.재산세는 매년 소유부동산에 대한 세금이구요 종부세는 일주택 공시가 9억 2주택 공시가 6억 이상분에 대한 재산세 성격으로 가격단가가 높은 지금은 다수 주택이 해당되지요. 이중세금 논란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임대소득으로 월세와 전세또한 계산법으로 간주임대료료를 책정하여 올해는 2000 이상 내년에는 모든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경우 합산되면 소득세 비중 높아져 문제가 되는 가구도 생길것이고 연소득 500?600이상은 의료보험 대상자이기 때문..
부동산/경제교실
2019. 12. 15.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