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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4. 11. 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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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사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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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인 동시에 중개활동의 계획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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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 상 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입목,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상의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실제의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인소유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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