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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4. 11. 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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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제108조(통정허위표시)1항.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항.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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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해 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사표시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외관창출에 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를 통정허위표시라 한다.

통정이란 의사표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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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개념

1.은닉행위 ; #은닉행위 란 #가장행위 속에 감추어진 행위를 말한다. 은닉행위는 허위표시의 일종이나 보통의 허위표시와는 달리 은닉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하다.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한 증여의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증여의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하다.

2.신탁행위 ; #신탁행위 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권리이전의 의사가 있으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오표시무해의원칙 ; 비록 잘못된 표시이지만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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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2.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한다.

3.의사표시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하며 불일치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 또는 양해가 있어야 한다.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권리관계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로 추정될 소지가 많다.

만약, 통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이른바 가장행위의 미수로서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가 된다.

4. #허위표시를하게된동기는불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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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당사자 사이에서의 효력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이다.(제108조 1항)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해야 한다. 이때 #불법원인급여규정 ( #제746조 )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허위표시에 기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표시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급부한 것 역시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다. 따라서 의사표시자는 무효를 주장하여 자신이 상대방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허위표시가 #채권자취소권 ( #제406조 )의 요건을 갖춘 경우 통정허위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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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3자에 대한 효력 ;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선의인경우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3자란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설사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된다. 선의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이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악의일지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엄폐물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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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1.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상대방있는 단독행위와 계약에 대해서는 제108조가 적용된다.

3.주식인수의 청약, 어음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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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철회

통정허위표시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가 있기 전에는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나 철회가 있은 후 그 외형을 제거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철회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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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해당하는자

1.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2.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가장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 목적부동산을 경략 받은 자

5.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

6.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7.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

8.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

9.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해 가압류한 자

10.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가 된 경우의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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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해당하지않는자

1.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회사합병의 경우의 회사

2.가장매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3.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또는 주식이 가장양도된 경우의 회사

4.가장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5.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의 본인 또는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의 법인

6.저당권등 제한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의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7.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8.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9.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가장양도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

10.갑이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양도한 경우에 병으로부터 가등기를 경료받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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