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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4. 11. 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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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 ( #부존재 )은 구별된다.

 

#취소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취소권행사 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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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일원적기준설 , #다원적기준설 이 있으나 어떤 법률행위를 무효사유로 할 것인지 취소사유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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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1.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절대적무효 란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적무효 란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사회질서를위반한법률행위 , #불공정한법률행위 등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고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등은 상대적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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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당연무효 란 무효를 재판상으로뿐만 아니라 재판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재판상무효 란 무효를 재판상으로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당연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상법상의회사설립의무효 와 #회사합병의무효 는 재판상 무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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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부무효와 일부무효

#전부무효 란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인 것을 말하고 #일부무효 란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인 것을 말한다. 무효는 전부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일부무효에는 양적일부무효와 질적일부무효로 나눌 수 있는데 일부무효의 법리는 양적일부무효에 해당하고 무효행위의 전환은 질적일부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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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무효

#확정적무효 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불확정적 무효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로 될 것인지 무효로 될 것인지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과 관련해서 유동적 무효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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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취소 : 취소에 관한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율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다시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취소 :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적취소 :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취소는 상대적 취소인 것이 원칙이다. #제한능력을이유로한취소 는 절대적 취소에 해당하고 #착오와사기강박을이유로한취소 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광의의취소 : 취소에 관한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공법상의취소 , #완전행위의취소 , #신분행위의취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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