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144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를 단 경우에 그렇지 않다.
1.전부나 일부의 이행
2.이행의 청구
3.경개
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강제집행
법정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추인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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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의 요건
취소의 소멸된 후 이어야 한다.
#전부나일부의이행 : 취소권자가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이다.
#이행청구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경개 : 경개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경개계약을 하든 채무자로서 경개계약을 하든 모두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담보제공 :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든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이든 모두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취소할수있는행위로취득한권리의전부나일부의양도 :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만 법정추인에 해당하고 양도에는 제한물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취소함으로써 생기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이든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이든 모두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취소권자가이의를달지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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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법정추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권의단기제척기간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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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 취지
제146조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법률행위의 취소사유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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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성질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때를 의미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만료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위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제척기간의 성질에 대해 통설은 출소기간으로 이해하여 위 기간 내에 권리를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고 보나 판례는 행사기간으로 이해하여 위 기간내에 권리를 재판상으로뿐만 아니라 재판외에서 행사하면 족하다고 본다.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다수설은 제146조에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나 판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의소멸시효 에 걸린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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