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경솔과 무경험의 3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3.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면 곧 주관적 요건인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5.
제103조, 제104조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의성립당시를기준으로판단 한다.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대판)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대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어도 이는 효력이 없어 무효이다.(대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1.궁박은 경제적 원인,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2.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따름)
1.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2.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3.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이나 배율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일반인의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판례에 의함)
ㄱ.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ㄴ.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ㄷ.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주변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일방이 커다란 폭리를 얻게 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ㄹ.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ㅁ.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양 당사자가 급여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ㄴ.ㄷ. 2.ㄱ.ㅁ. 3.ㄴ.ㄹ. 4.ㄷ.ㅁ. 5.ㄴ.ㅁ.
정답.4. ㄷ.ㅁ.
불공정성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가 기준이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주변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일방이 커다란 폭리를 얻게 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전원합의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양 당사자가 아니라 폭리자 일방에게만 폭리행위를 제공하여 불법원인이 존재하므로 폭리자 일방만 급여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판례에 따름)
1.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유효로 될 수 있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5.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제104조에서정하는불공정한법률행위에해당하여무효인경우 에도 #무효행위의전환에관한제138조가적용될수있다 .(대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의 예시로 이해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질서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