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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취득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4. 12. 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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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취득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1.전세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2.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3.집합건물에서 구조상 공용부분의 득실변경

4.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합의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5.1동의 건물 중 구분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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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현물분할의합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법률행위임)에 의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제186조 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요한다. 반면에 #재판상분할 은 #형성판결 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제187조 )

집합건물에서 구조상 공용부분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에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최근의 변경된 판례는 종전의 견해와 달리 구분건물로 등기 없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것으로 판례의 입장이 바뀌었다.(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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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공유물 분할판결로 건물의 소유권 취득

2.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3.상속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

4.법정지상권의 취득

5.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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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지역권을시효취득하려면등기를하여야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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