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채권최고액
#근저당등기
#채무액의확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받는 한도액이 아니라 책임의 한도액을 말한다.
ㄴ.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ㄷ.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의 최고액한도로 담보한다.
ㄹ.근저당권은 채무액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하여도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ㅁ.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1.ㄱ.ㄷ. 2.ㄴ.ㄹ. 3.ㄷ.ㄹ. 4.ㄷ.ㅁ. 5.ㄷ.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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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채권최고액은우선변제를받는한도액이다
#피담보채무확정전에는채무자나채무범위를변경할수있다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최고액의 존재가 공시될 뿐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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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에 확정되지 않는다.
2.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
4.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근저당권의 채권액이 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정답.4.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는 채무의 전액이 아니라 최고액을 변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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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서 채무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고르면?
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 채권액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2.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3.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실행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이후에 발생한 지연이자는 최고액 범위 내라면 담보된다.
4.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최고액 미만이라면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5.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정답.4.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때 채무액이 확정되고 경매신청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최고액 미만이더라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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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을 고르면?
ㄱ.근저당설정계약을 해지한 때
ㄴ.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한 때
ㄷ.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때
ㄹ.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ㅁ.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
ㅂ.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1.ㄱ.ㄴ. 2.ㄷ.ㅁ. 3.ㄹ.ㅂ. 4.ㅁ.ㅂ. 5.ㄷ.ㄹ.
정답.4.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때는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은 경매신청시가 아니라 경락대금완납시에 확정된다.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당사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채권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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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근저당권자 자신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정시기는 #선순위자가경매신청시
#후순위근저당권자 의 신청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매수인이매각대금완납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채권최고액은 저당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2.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4.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5.1번 근저당권보다 늦게 성립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1번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정답.2.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면 되나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