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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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갑은 지상물매수청구할 수 있다.
2.갑이 매수청구하는 경우 을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3.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통고를 하면 갑은 즉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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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지상건물이 임차지상과 #제3자토지위에걸쳐서있는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전체가 아니라 #구분소유의객체가되는부분에한해서매수청구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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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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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2조 )
#필요비 는 가액증가와 무관하게 종료 전에도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임대차 종료시에 부속물매수청구가 가능하다(제646조)
1차적으로 먼저 계약갱신청구하고 거절하면 2차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함이 원칙이다. 다만, 기간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지통고 속에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하는 의사가 내포된 것이므로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청구 없이 지상물매수청구할 수 있다.
#토지임대차에서묵시갱신되면양당사자는언제든지해지통고할수있다 .( #제635조 ) 이 점에서 #임차인만해지할수있는주택임대차와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