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보증금
#주택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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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임차주택이 미등기, 무허가인 경우
ㄴ.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ㄷ.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ㄹ.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ㅁ.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1.ㄱ.ㄷ. 2.ㄴ.ㄹ. 3.ㄱ.ㄷ.ㄹ.ㅁ. 4.ㄴ.ㄷ.ㄹ. 5.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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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는데 이때 #미등기주택 에도 적용된다.
임대주택이기만 하면 건물의 내역을 따지지 아니하므로 허가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본법은 적용된다.
#일시사용임대차 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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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려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을은 2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을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갑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5.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목적으로 갱신거절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종전의 임대인과 별도로 갱신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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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임차인이 #계약갱신 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목적으로갱신거절 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이 #종전임대인과별도로실거주를이유로갱신거절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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