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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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건물의 증축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한다는 약정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2.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3.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부착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임대차 종료한 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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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기존건물의 3층 부분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철거부분과 옥상부분에 새로이 증축하면서 건물증축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한다는 약정은 #임차인의비용상환청구권 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유효하며, 부속물매수청구권에 해당하려면 부속물의 소유가 임차인이어야 한다. 증축부분의 소유를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하여 증축부분의 소유가 임차인이 아니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강행규정 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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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ㄱ.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
ㄴ.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ㄷ.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ㄹ.전세금증액청구권
ㅁ.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ㅂ.매매예약완결권
1.ㄱ.ㄷ. 2.ㄷ.ㅁ. 3.ㄹ.ㅂ. 4.ㄱ.ㅁ. 5.ㄴ.ㄹ.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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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토지임차인의갱신청구권 : 청구권
#매수인의등기청구권 :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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