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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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3.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병은 2018.5.6.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0.3.9.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갑은 임대차종료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ㄴ.갑이 2020.3.10. 세대원 전원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ㄷ.을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갑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다.
ㄹ.경매가 2020.6.9. 개시되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병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ㅁ.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춘 임차인 갑은 주택이 경매실행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
1.ㄱ.ㄷ. 2.ㄴ.ㅁ. 3.ㄷ.ㄹ. 4.ㄴ.ㄹ.ㅁ. 5.ㄷ.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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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갑은 #임대차종료후 에 #임차권등기명령 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을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 와 갑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 는 #동시이행의관계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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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갑은 을에게 3억원의 1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의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정이 주택에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갑,을,정은 경매로 모두 소멸한다.
ㄴ.무는 병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ㄷ.갑이 배당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는다.
ㄹ.갑은 무에게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ㅁ.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ㅂ.갑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시까지 대항요건이 존속하여야 한다.
1.ㄱ.ㄴ. 2.ㄴ.ㄹ.ㅂ. 3.ㄷ.ㅁ. 4.ㄱ.ㄹ.ㅁ. 5.ㄷ.ㅁ.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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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후순위권리자의저당권실행 으로 #선순위저당권도함께소멸하는경우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오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자도 함께 소멸하므로 그 #주택의경락인에게임차권으로대항할수없다 . 그러므로 임차권은 소멸하는 결과 #경락인은임대인의지위를승계하지않는다 .
#배당순서 는 을, 갑, 정 순서다
#대항력없는임차권은경매로소멸하여임대차의존속을주장하지못한다
임차인 갑은 후순위저당권 정보다 우선변제받는다
#배당요구시 가 아니라 #배당요구의종기까지대항요건이존속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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