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기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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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2017.2.10. 서울소재의 을소유의 상가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7억원, 월 차임 700만원, 기간은 3년으로 임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못한 것은?
1.갑에게는 대항력, 권리금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인정된다.
2.임대차가 묵시갱신된 경우 1년으로 간주하며 갑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갑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4.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갑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해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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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환산보증금을초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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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임대인이 1년 6개월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
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ㅁ.임대인이 1년을, 그 후 임차인이 있는 그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6개월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1.ㄱ.ㄴ. 2.ㄱ.ㄷ.ㅁ. 3.ㄴ.ㄹ.ㅁ. 4.ㄱ.ㄷ.ㄹ. 5.ㄴ.ㄷ.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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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임대인이 1년6개월을 실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상임법이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인이 1년을 그 후 임차인이 있는 그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6개월을 #영리목적으로사용하지않은경우 전주인과 새주인을 합산하여 1년6개월이상이면 최근판례는 #임대인의거절사유로인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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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도 위 법이 적용된다.
2.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3.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4.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5.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2.
#임차인이임차한건물을중대한과실로전부파손한경우 , 임대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의 명문규정)
#임차인의정보요구권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상임법 제4조 제4항)
#기간을정하지않은임대차는1년으로본다
#임차권등기명령의신청 은 세무서가 아니라 #건물소재지의관할법원에신청한다 .
#임차인의임대인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 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종료시로부터3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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