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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by 좀지나가자 2025. 2. 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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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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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소유의 상가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등록을 마쳤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을이 폐업한 경우

ㄴ.을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ㄷ.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ㄹ.갑소유의 상가건물을 A앞으로 가등기가 먼저 경료된 후 을이 상가를 임차하여 인도와 사업등록을 마쳤는데 A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1.ㄱ.ㄹ. 2.ㄷ. 3.ㄱ.ㄴ.ㄹ. 4.ㄴ.ㄷ. 5.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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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4.(이의제기로 복수정답처리되었다)

을이 #폐업 한 경우 : #대항력을상실한다

을이 #폐업신고 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애초의대항력은소멸하고 #사업자등록을새로하면그시점부터새로운대항력이발생한다 .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 하여 #직접점유 하면서 병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차인의대항력이유지된다

상가건물에 A앞으로 #가등기가먼저경료된후 을이 상가를 임차하여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A가 #가등기에기하여본등기를경료한경우 #임차권은소멸 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사람에게 #대항력이없으므로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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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ㄱ.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ㄴ.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ㄷ.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ㄹ.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ㅁ.임대인이 목적건물의 대부분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려는 경우

ㅂ.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인 경우

1.ㄱ.ㄷ. 2.ㄴ.ㄹ. 3.ㄷ.ㅁ. 4.ㄹ.ㅁ. 5.ㄴ.ㅂ.

 

 

 

 

 

 

정답.4.

#갱신거절사유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 일 것이어야 한다

#일방적인공탁 이 아니라 #쌍방의합의로보상금을제공 할 것이어야 한다.

2기연체가 아니라 #3기연체 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실거주목적인경우 는 상가가 아니라 #주택에서갱신거절사유에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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