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지
#지분복귀액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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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및 현금흐름 계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수지는 동일할 수 없다.
2.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3.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비용을 세금정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적용되는 영업소득세율에 따라 세후현금수지가 달라질 수 있다.
5.매각시점에 미상환대출잔액이 남아 있다면 순매도액보다 세전지분복귀액이 더 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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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투자액을 전액 자기자본으로 하는 경우, 융자금을 동반하지 않으면 #부채서비스액 ( #원리금상환액 )이 없기 때문에 #순영업소득 과 #세전현금수지 는 동일할 수 있다.
세전현금수지의 계산과정
가능총소득(단위당 예상임대료*임대단위 수)+기타소득-공실 및 대손충당금
=유효총소득-영업경비=순영업소득-부채서비스액=세전현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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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익형 부동산 A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순영업소득은?(단, 모든 금액은 연 기준이며, 제시된 자료에 한함)
가능총수익 : 8,000만원
공실손실상당액 : 400만원
대손충당금 : 200만원
관리직원 인건비 : 3,000만원
수선유지비 : 300만원
재산세 : 200만원
광고선전비 : 100만원
사업소득세 : 600만원
1.3,200만원
2.3,500만원
3.3,600만원
4.3,800만원
5.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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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계산과정에 사업소득세 자료는 필요하지 않다.
#공실및불량부채 = 공실손실상당액 + 대손충당금 = 4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영업경비
=관리직원 인건비 + 수선유지비 + 재산세 + 광고선전비
=3,000만원+300만원+200만원+100만원
=3,600만원
가능총소득-공실및불량부채=유효조소득-영업경비=순영업소득
8,000만원-600만원=7,400만원-3,600만원=3,800만원
순영업소득은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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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은?
건축연면적 : 2,000m2
유효임대면적비율 : 80%(건축연면적 대비)
연평균임대료 : 4,000원/m2
영업경비율 : 30%(가능조소득 기준)
평균공실률 : 5%
연간 부채서비스액 : 600원/m2 (유효임대면적 기준)
1.400만원
2.416만원
3.432만원
4.446만원
5.460만원
정답.2.
연간 부채서비스액은 필요하지 않다.
임대단위 수(면적)
=건축연면적*임대면적비율
=2,000m2 * 0.8(80%) = 1,600m2
가능조소득
=연평균임대료*유효임대면적(임대단위수)
=4,000원*1,600m2=640만원
유효조소득
=가능조소득-공실및대손충당금(5%)
=640만원-32만원(=640만원*0.05)=608만원
영업경비
=가능총소득640만원*0.3(30%)=192만원
단위당 예상임대료*임대단위수=가능조소득-공실및불량부채=유효조소득-영업경비=순영업소득
4,000만원*1,600m2=6,400,000원-320,000원=6,080,000원-1,920,000원=4,160,000원
순영업소득은 4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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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세후현금수지는?
재산세 : 500만원
세전현금수지 : 4억원
원리금상환액(연간 융자원리금) : 7,000만원
원금상환분 : 4,000만원
감가상각액 : 1,000만원
소득세율 : 20%
1.2억8,200만원
2.3억원
3.3억1,400만원
4.3억2,400만원
5.3억3,400만원
정답.3.
세전현금수지 자료가 제시되었으므로 재산세는 필요하지 않다.
#과세대상소득
= #세전현금수지 + #대체충당금 + #원금상환분 - #감가상각비
=4억원+0원+4,000만원-1,000만원
=4억3,000만원
#영업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율
=4억3,000만원*0.2(20%)
=8,600만원
#세후현금수지
=세전현금수지-영업소득세
=4억원-8,600만원
=3억1,400만원
세후현금수지는 3억1,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