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산가액
#원가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
대상건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연면적 250m2
기준시점 : 2023.10.28.
사용승인일 : 2015.10.28.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 1,200,000원/m2(신축공사비는 적정함)
건축비지수(건설공사비지수)
2015.10.28. : 100
2023.10.28. : 150
경제적 내용연수 : 50년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246,000,000원
2.252,000,000원
3.258,000,000원
4.369,000,000원
5.378,000,000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5.
경과연수 8년 +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42년 = 전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사용승인일부터 기준시점까지 건축비 변동
기준시점의 건축비지수 150 / 사용승인일 건축비지수 100 = 1.5
#재조달원가
=1,200,000원/m2*연면적 250m2*건축비 변동분 1.5 = 4.5억원
매년 일정한 감가액
=감가총액(재조달원가4.5억원-잔존가치 0)/경제적 내용연수 50년
=900만원
#감가누계액
=매년감가액900만원*경과연수8년=72,000,000원
#적산가액
=재조달원가4.5억원-감가누계액7,200만원=378,000,000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 : 6천만원(신축공사비는 적정함)
사용승인일 : 2018.9.1.
기준시점 : 2020.9.1.
건축비지수
2018.9.1. : 100
2020.9.1. : 110
경제적 내용연수 : 40년
감가수정방법 : 정액법
내용연수 만료시 잔가율 : 10%
1.57,300,000원
2.59,300,000원
3.62,700,000원
4.63,030,000원
5.72,600,000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4.
적산가액=재조달원가-감가수정(감가누계액)
기준시점에서 재조달원가를 구함
재조달원가 =신축공사비60,000,000원*1.1(=110/100)=66,000,000원
재조달원가66,000,000원*잔가율0.1=6,600,000원
경제적내용연수40년=경과연수2년+잔존경제적내용연수38년
초기감가액=감가총액59,400,000원/경제적내용연수40년=1,485,000원
감가총액59,400,000원(=재조달원가66,000,000원-잔존가치6,600,000원)
초기감가액1,485,000원*경과연수2년=감가누계액2,970,000원
적산가액
=재조달원가66,000,000원-감가수정액2,970,000원
=63,030,000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비준가액은?
대상토지 : A시 B구 C동 350번지, 150m2(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기준시점 : 2022.10.29.
거래사례
소재지 : A시 B구 C동 340번지
200m2(면적), 대(지목), 주상용(이용상황)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도지역)
거래가격 : 800,000,000원
거래시점 : 2022.6.1.
사정보정치 : 0.9
지가변동률(A시 B구, 2022.6.1~2022.10.29.) : 주거지역 5%상승, 상업지역 4%상승
지역요인 : 거래사례와 동일
개별요인 : 거래사례에 비해 5% 열세
상승식으로 계산
1.533,520,000원
2.538,650,000원
3.592,800,000원
4.595,350,000원
5.598,500,000원
정답.2.
#공시지가기준법 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 에 의해서 대상토지가액을 구함
대상토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에 소재하므로 #시점수정 을 할 때에는 주거지역 5% 상승을 사용한다.
#비준가액
= #사례부동산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비교 등
=8억원*사정보정치0.9*시점수정치1.05*개별요인비교치0.95*면적비교치0.75(=대상토지150/사례토지200)
=538,650,000원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 (0) | 2025.03.22 |
---|---|
시산가액의 조정 (0) | 2025.03.17 |
AIDA원리 (0) | 2025.03.1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0) | 2025.03.13 |
비율임대차 (0) |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