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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1.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2.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3.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5.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2.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적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로 조건도, 증여도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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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5.
대리행위의 하자여부는 대리인이 기준이므로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설령 이를 알지 못했다 해도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로 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반사회성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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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등기 경료 전에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불능 당시의 시가를 전보배상청구할 수 있다.
ㄴ.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 병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을은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ㅁ.갑은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ㄱ.ㅁ. 2.ㄴ.ㄷ. 3.ㄴ.ㄷ.ㄹ. 4.ㄱ.ㄴ.ㄹ. 5.ㄴ.ㄷ.ㄹ.ㅁ.
정답.5.
1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로서 소유권이 아직 없는 자이므로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2매수인 병명의의 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전제조건이 #금전채권 을 보전할 때 쓰이므로 을은 금전채권이 아닌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득자는 2매수인이 이중매매를 적극 가담한 사실을 모른채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도 2매수인의 매매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전득자가 선의여도 이중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갑은 병에 대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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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틀린 것을 고르면?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2.을은 갑의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최고 없이도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병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병이 적극 가담한 경우, 병으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사정을 모르는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5.
대리행위에서 하자여부의 표준은 대리인이다. 따라서 적극 가담의 표준은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것을 본인이 모른 경우에도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경우 이를 모르고 있는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이중매매는 2매수인이 선의.악의 불문하고 유효하다. 2매수인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1매수인을은 매도인갑이 배임행위를 하여 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그때에 매수인을에 대한 등기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다. 이에 1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을은 등기전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