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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4. 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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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2.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3.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5.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2.

#허위로체결된제3자를위한계약의수익자 는 낙약자에게 수익표시만 하였을 뿐이고 거래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아니다. 허위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란 #허위표시를한당사자의포괄승계인이외의자 로서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형( #허위등기 , #가장채권 )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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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

ㄷ.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이를 알지 못한 본인

ㄹ.가장양수인의 상속인

ㅁ.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ㅂ.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파산관재인

1.ㄱ.ㄴ. 2.ㄱ.ㄴ.ㅂ. 3.ㄴ.ㅁ. 4.ㄴ.ㅁ.ㅂ. 5.ㄷ.ㄹ.

 

 

 

 

 

 

정답.2.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 대리인과 동일시하는 자이고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다.

가장양수인의 상속인은 가장양수인을 포괄승계한 자로서 독립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독립한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자와는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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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2.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4.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5.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3.

#채권의가장양도에서변제전채무자 는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독립된 법률원인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채권자에대한채무부담행위라는허위표시 에 기초하여 #구상권취득에관한법률상이해관계 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허위표시의제3자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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