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반사회적 법률행위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by 좀지나가자 2025. 3. 28. 09:39

본문

728x90

 

#반사회적법률행위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2.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야하는 행위

3.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5.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의사와 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표시하여 무효인 것이지만 법률행위의 내용에 반사회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이다.

2.법정에 나와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그 약정은 무효이다.

3.이중매매임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으로 제2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것은 아니다.

4.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5.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길 수 없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4.

#양도소득세의일부를회피할목적 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에 그 매매계약은 탈세목적으로 처벌은 받을지언정 반사회적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728x90

'부동산 > 민법및민사특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위표시  (0) 2025.04.03
이중매매  (0) 2025.03.29
전매약정  (0) 2025.03.25
소유권의 포기  (0) 2025.03.24
권리변동  (0) 2025.03.23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