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비교계산
종합과세,분리과세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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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에서 세금종류별서비스-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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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모의계산 맨아래로 내리면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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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에서 메뉴버튼을 클릭하면
소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2020년 세액비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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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구분
등록임대주택 또는 미등록임대주택 중 선택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임대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임대주택일 것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임대주택이며 그외에는 미등록주택으로 선택한다.
여기서 등록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임대주택등록기간 설정창이 활성화되고
미등록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임대주택등록기간 설정창은 비활성화됩니다.
2번은 전체임대기간을 입력하는 란입니다.
2020년도 전체를 임대를 하셨다면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020년 4월1일부터 하셨다면?
시작일을 2020-04-01 종료일 2020-12-31
4.수입금액
2020년 연간 주택별 월세 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을 입력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하여 비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평방미터 초과 또는 기준시가 2억원 초과)이 3채 이상이면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6.업종코드
701101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
701102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
701103 장기임대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임대(국민주택 5호이상을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104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임대(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301 주택의 전대 전전대
7.신고유형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시 해당되는 신고유형을 선택
기준경비율신고
단순경비율신고
기장의무
신고유형이 기준경비율인 경우 장부기장의무를 선택
간편장부대상
복식부기의무
전체필요경비
주택임대소득을 장부신고시 각 해당 주택별 전체 필요경비를 입력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시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주요경비
주택임대소득을 기준경비율신고시 각 해당 주택별 전체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만 입력하며 주요경비는 아래와 같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제외한 재화의 매입비용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장부신고 또는 단순경비율 신고시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전체 필요경비와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5.소형주택 감면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부'를 선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감면율 30%(4년이상 임대) 또는 7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8(10)년이상 임대)를 선택한다
아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2.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규모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것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10)년 이상 임대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임대주택이 2채이상이라면?
8.임대주택 추가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1~ 7번까지 다시 입력합니다. ㅎ ㅎ
(이걸 왜 하는지 ㅜ ㅜ
전업주부님들은 종합과세, 근로소득자는 분리과세를 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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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첨부터 끝까지 연말정산을 한번 더 해야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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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박스안의 + 기호를 눌러서 일일히 계산하시고 입력하셔야 비교계산이 된다는 사실
신용카드부분에서 ****나올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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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예상세액 비교하기를 클릭하시면
짜잔~
별것도 없는데 생노가다를 시킵니다
구.국.국세청에서...
그 잘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괜히 고생하시지 마시라고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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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별거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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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사항
암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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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참고자료에는
뭔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냥 화면창만 세쪽
국민연금보험료만 띄워줍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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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상황도 별거 없어요
2020년부터 과세신고하기 시작했으니 자료가 1년치 뿐이니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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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란에는
본인이 신고한 주택임대사업현황신고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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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은 짜잔~하고 나타나지만
결국
별거 읍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게 니 신상에 좋다
돈이 덜 깨진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줍니다.
존하루되시고
세금납부에 열받지 마시고
줄건 주고 받을건 받자라는 심정으로
쿨하게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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