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기한부법률행위기한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기한부 법률행위 :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로서 기한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경우 기한의 종류시기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 '내년 1월1일이 오면'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종기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기한, '금년 12월31일까지만' 임대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확정기한 : 기한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에 해당불확정기한 : 기한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
부동산
2024. 12. 2. 07:40